처분이 위법하지만 취소하지 않는 사정판결환지예정지 지정, 이에 대한 절차 하자만으로 취소당사자의 주장이 애매한 경우 법원이 언급해 주어야 할될까? 🏗️
📅 대법원 1992. 2. 14. 선고 90누9032 판결 🔍 주요 내용:
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자가 시행지구 안의 토지 등의 가격을 평가하고자 할 때는 반드시 공인평가기관의 평가와 토지평가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서 결정해야 함.
다만, 그 절차에 하자가 있다는 사유만으로 이를 취소하는 것은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이는 경우 그 처분을 취소하지 않는 사정판결을 할 수도 있음.
법원이 사정판결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사자의 명백한 주장이 없는 경우에도 기록에 나타난 사실을 기초로 직권으로 사정판결을 할 수 있음.
피고가 행정소송법 제28조 소정의 사정판결을 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판결을 할 필요가 없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있으며 또 사정판결을 할 사유에 대한 입증도 없다 하여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여 버린 원심판결에는, 석명권의 불행사로 인한 사정판결의 주장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채증법칙 위반으로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음.